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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노인, 예방과 지원이 시급하다

자식, 배우자 등 친족으로부터 매 맞는 노인이 늘고 있다. 또한 자식의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증가로 시설내 노인 학대와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자기방임형 노인학대도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 학대 유형이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데도 예방 대책이나 치유를 위한 시설·기관 등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인 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쉼터 확충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중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은 여성이 69.1%,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2.7%로 조사됐다. 또 학대행위는 가정내에서 85%가 일어나며 학대행위자는 아들과 딸, 배우자 등 친족인 경우가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12년 노인학대 현황의 특징은 60대 이상 노인학대 행위자 증가, 자기방임의 증가, 시설 학대의 점진적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학대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예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신고의무자는 물론 직장과 학교 등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국민들의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등을 확충하는 일이다. 쉼터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씩에 불과하며 그것도 수용인원이 5명 남짓하다.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개월 정도다. 노인 학대는 언젠가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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