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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콘도회원권 대금 결제 '주의'

휴가철을 맞아 콘도회원권 업체의 사기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원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이 통하여, 얼떨결에 카드번호나 결재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매년 연회비를 내야한다거나 또는 장기간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해지시 위약금 명목으로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 10년후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며 대금결제 요구하는 피해 등 수법은 가지각색이다. 이처럼 콘도회원권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전화로 먼저 걸려오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하며, 결제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말고 유선통화를 먼저 종료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콘도이용을 원하여 계약하고자 한다면, 실제 본인의 여유시간이라든지 콘도를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생활패턴을 생각해보고, 이용가능한 콘도가 어느정도 있으며 주말이나 성수기에 조건 없이 이용가능한지를 자세히 문의한 후 결정해야한다.

 

연회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판매사원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계약서나 업체에 서면으로 근거요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노출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화상으로나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계약을 하거나 결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8조(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청약철회 기간내 해당 업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서면통지를 해야한다.

 

콘도회원권 관련하여 궁금한 정보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지역 282-9898,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바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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