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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5.3%).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신축 아파트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7 19: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구입 시 가품 주의

최근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1.~’25.8.)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입할 것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가품 화장품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10.13 18:31

[현명한 소비가가 되는 길]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과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관련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1372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063-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22 18:51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정기 결제 자동 전환 '주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 해지 제한 및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 151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 12.7%(21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로로는,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무료 체험을 유도한 경우가 전체의 92.1%(13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일부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건 중,전액 환급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했으며 31.1%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환급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72.6%)이지만, 소액이 반복 청구되어 누적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기결제 자동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08 18:3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봇 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5 18: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물 닿으면 커지는 수정토,‘삼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예쁜 집 만들기’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이르는 말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자연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공기정화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색 공간 연출을 위해 수경재배식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수경재배 시 쓰이는 수정토(워터비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을 지닌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수경재배용·방향제·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고유의 특성 덕에, 최근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1.∼2024.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걸음마기(1∼3세)’가 67.6%(69건)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기(4∼6세)’ 20.6%(21건), ‘학령기(7∼14세)’ 11.8%(12건) 가 뒤를 이었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 발달 특성상 관련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해 원인별로는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고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 △보관 시에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수정토를 삼켰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1 18:3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정비 서비스, 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많아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 보기△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기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자동차 수리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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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8 19:2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애써 적립한 포인트, 이제 더 오래 쓰세요!

평소 유효기간 만료로 애써 모은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적립식 포인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포인트 소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식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효기간의 경우,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외식업 분야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고, 고지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누어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불경기 등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주요 사업자들이 포인트 운영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처럼, 소비자들 역시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 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14 18: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ㆍ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태풍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위약금 요구해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ㆍ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다수가 기상 악화에 따른 예약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에 표준 환불 정책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캠핑장은 숙박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와 약관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캠핑장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ㆍ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기! 캠핑장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가능하다.

  • 서비스·쇼핑
  • 기고
  • 2025.06.30 19:0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

최근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 등으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오틴이나 맥주효모 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되면서, 해당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이란 맥주효모,비오틴 등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일반식품 15개, 건강기능식품 15개)를 대상으로 원재료 함량, 광고 실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비오틴, 맥주효모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로,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두피 영양’ 등의 문구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개 전 제품 모두가 탈모 예방 또는 모발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4개 제품은 '탈모영양제', '탈모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활용해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21개 사업자는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9개 업체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더뉴 맥주효모 비오틴 올인원 △만개하라 △맥주효모 비오틴 △모나시딜 △비오틴 B7 블랙 △서울시즌 모다맥스 △채우다1987 맥주효모 비오틴 △헤모클레스 비타민앤미네랄 등이다. 맥주효모는 일반식품 원료로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하지만 모발이나 손톱 건강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비오틴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한정돼 있다. 즉, 두 성분 모두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개선 효과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30개 전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 만큼,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만 해당되며, 일반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명확한 기능성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이란‘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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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급증

건강 증진과 체형 교정에 효과적인 필라테스 등 운동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이용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 이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과 관련된 피해는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21년 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필라테스 사업장 폐업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이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으나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 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필라테스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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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6 19:1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무료 사진 촬영 주의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에 비용 유무 및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료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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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2 18:1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봄철 캠핑,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캠핑장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이 21.1%(8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온물질’ 16.9%(69건), ‘추락’ 16.4%(67건), ‘가스누설 및 폭발’ 11.3%(46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화상’을 입은 사례가 30.0%(1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상(찢어짐)’이 29.2%(111건)로 나타나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59.2%, 225건)을 차지했다. 특히 ‘중독’ 2.1%(8건)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난로, 화로대, 야외용 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점화 등)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32.0%, 131건) 발생했다. 다음으로 ‘시설 및 구조물’ 15.9%(65건), ‘텐트 및 캠핑가구류’ 15.4%(63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61.2%, 240건)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30~40대’가 22.4%(88건)를 차지하였다. 이는 ‘30~40대’ 부모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내에서 어린이가 뛰거나 킥보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관찰이 필요하다. 텐트, 의자, 해먹 등은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야간 이동 시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 불을 피우고 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너무 큰 냄비나 불판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열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과대 용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성인 숯, 장작, 석유(등유), 가스로 난방하지 말고 침낭, 핫팩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득이한 경우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면 좋다.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이나 장갑, 양말 위에 사용해야 한다.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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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1 18:3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계약 주의해야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를 확인한다.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전자제품이 별개의 계약일 경우,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평균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업체의 재정 건성이 우려된다. 상조업체가 폐업될 경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잇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또 다른 구제방법은,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해도 사업자는 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금 및 할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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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7 17:37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36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5건(15.2%) 순이었다.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도 759건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소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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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4 18:45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이용 주의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12개월’이 73.5%(2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24개월’ 5.9%(2건), ‘6개월’ 및 ‘16개월’ 2.9%(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을 분석한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 3개월 내’가 32.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주일 후 ~ 1개월 내’ 17.6%(6건), ‘3개월 후 ~ 6개월 내’ 14.8%(5건), ‘1주일 내’ 및 ‘6개월 후 ~ 9개월 내’ 11.8%(각 4건), ‘9개월 후’ 8.7%(3건) 등의 순이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업자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사업자의 경우 VPN 우회 등 OTT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한다. 결제방식도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한다. 계정 이용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기계약에 신중을 기한다. 만약 시청 중에 이용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증빙자료 유무가 분쟁 해결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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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0 18:4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주의해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도 주의해야 한다.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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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4 16:0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입시, 제품간 비교 필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주거환경의 위생관리와 함께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9개((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YY-CYCLQ01(라이드스토), SWA-MS300(리쿡), MFW-V3000W(매직쉐프), ECC-888에코체)) 제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음식물 감량성능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작동시간·필터 탈취성능·유지비용(연간 에너지·탈취필터 교체비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선택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표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처리기에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하였을 때의 무게 감소 비율은 76.0% ~ 78.1% 범위 수준으로 제품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준 음식쓰레기(500g) 감량에 소요된 시간은 SWA-MS300(리쿡) 제품이 3시간 13분으로 가장 짧았고, HD-9000DH(휴렉) 제품은 12시간 15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9시간 2분(약 3.8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냄새(악취)를 제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은 5개(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제품이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3개월 실사용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에너지비용(전기요금)은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이 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HD-9000DH(휴렉) 제품은 24,3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4배 차이가 있었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탈취필터 교체 비용*은 MFW- V3000W(매직쉐프) 제품이 4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은 159,600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 최대 약 3.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 가격은 35만9,000원 ~ 84만5,000원 범위였으나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전 사용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수지하고 동작 중 본체 내부 및 건조통에 손을 넣지 않아야한다. 동작중 강제 종료 시 건조통과 손잡이의 온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음식물을 과도하게 투입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용량을 준수하고, 동작 중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반 아래나 천장이 낮은 곳에 설치를 피한다. 사용 후 건조된 음식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린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 가능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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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0 19:0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설 연휴기간, 항공권 이용시 주의하세요!

임시공휴일로 27일이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이 길어지면서 여행, 항공권에 대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2년~’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는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였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운항 지연 ․ 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도착후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행‧항공권 관련 피해발생시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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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0 17:51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 전, 새로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둔다. ‘단말기 대금 무료’, ‘저렴한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등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 당시에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전에 구두약정 내용과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월 납부금액(이동전화 요금 및 단말기대금), 할인금액 등 약정조건을 확인하고, 별도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 위약금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고, 위약금 부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 중에는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이나 피싱·스미싱 등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부당한 요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로 신고한다. 단말기 품질 불량의 경우, 해지 희망 시 개통 후 14일 이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불량 교품증을 발급받은 후 개통점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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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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