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파업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에 협상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8∼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전체 4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임금 및 단체협상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결단할 시간이 있었다. 더 이상 교섭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성실하지 못한 교섭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등 180개에 달하는 방대한 요구조건에 대해 1회독 했을 뿐인데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의 우려에도 불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도내에도 한바탕 큰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트럭2교대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었던 지난 상반기에 이어 또 다시 생산라인을 중단할 경우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큰 타격이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 추진은 자제돼야 한다. 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교섭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대화를 통해 최대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먼저다.
노조 요구안은 제3자가 보아도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 보인다.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만 봐도 그렇다. 면책특권 조항의 경우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면책특권' 조항까지 두어 노조 간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 요구안이 모두 관철될 경우 현대차 직원들은 엄청난 금전적 혜택을 입게 된다. 사측은 손해다. 정년 61세 연장 등 노조측 요구안이 하나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4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귀족 노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매년 벌이는 파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현대차 경쟁력이 위축되면 노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경제 모두 불이익일 뿐이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접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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