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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진작 그만뒀어야 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 확정했다.

 

항소-상고-재상고-재재상고 등 7번씩이나 재판을 벌인 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결국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강 군수는 사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당시 그만 뒀으면 명예를 이렇게까지 더럽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허심탄회하게 군수직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일었었다. 그때 사퇴했더라면 한가닥 양심에 대한 동정이 일었을 것이고 박수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송사에 매달렸고 결국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군수직을 내놓게 됐다. 명예도 잃고 양심도 잃은 불운한 길을 택한 결말이 안타깝다. 이걸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던가.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 참모인 방모씨(41)를 통해 측근 최모씨(55)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32개월 동안 송사를 진행시켰다.

 

머리 속에 차분히 군정을 챙길만한 여유가 있을 리 없다. 취임 후 7번 재판을 하는 동안 법정만 왔다갔다 하는 꼴이 됐다. 죄를 짓고도 임기가 종료돼 가는 시점까지 재판을 벌이며 군수직을 유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곰곰이 새겨야 할 과제다. 군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선출직의 경우 송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강 군수 사건은 또 대규모 변호인단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를 비롯해 4개 법무법인에서 무려 14명의 변호인이 참여했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던 강 군수가 거액의 소송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임실군은 이형노(대법원 무죄 판결)-이철규-김진억씨에 이어 강완묵 군수까지 4명의 역대 군수들이 연거푸 불명예 퇴진하는 진기록을 갖게 됐다. 이런 창피, 불명예가 또 있을까 싶다.

 

불과 10개월을 앞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인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 저간의 불명예를 씻어냈으면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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