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하므로 병원 및 약국 이용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이란?
△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실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미혼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으면 미혼자녀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다.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단, '2006년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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