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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제도 개선·관리 철저히 하라

전주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들이 선정된 후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생관리시설 및 서비스 질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범음식점들은 당초 지정조건에 맞게 변함없이 운영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정 이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 등이 드러남에 따라 전체 168곳 중 자격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업소가 2011년 25개소, 2012년 22개소, 2013년 31개소로 매년 20∼30개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정이 취소된 모범음식점 78개소 가운데 43개소가 평가 기준 미달로 취소되었고,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총 55개소에 달한다. 이 같은 결과는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범음식점의 영업정지나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애초에 사업주가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한 신청 시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각종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및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같은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고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도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서 우선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미지정 음식점에 비하여 상당한 혜택이 뒤따른다.

 

이처럼 문제점의 원인이 분명함에도, 모범음식점 대부분이 임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임대기간 재연장의 어려움과 영업 불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개선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 해결이 어렵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운영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우수업소 선정 등을 통한 동기 부여의 확대지원이 절실하다. 행정당국은 업주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추도록 음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정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를 현재의 담당자 및 감시반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대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단기성에 그치지 않는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지정 후 2년간 검사 등이 면제되더라도 식중독 검사 및 위생점검 등 수시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단속업무 위주에서 업소들의 친절성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환경 등을 위해 업소 선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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