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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보다 강력히 대응하라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는 전체의 48%가 집중돼 있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업, 대학, 벤처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프랑스 영국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율이 각각 32%와 18%, 12% 대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경제구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왔고 지방은 지금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과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법으로 명시해 왔지만 생산성 향상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업논리에 밀려 번번이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총량제’ 도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막대한 혜택을 안겨준 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가중시켜 온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의 지방 투자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수도권에 입지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투자 유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틀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사실상 지방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그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논의, 건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고 자치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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