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점수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결정한다. 생활수준점수의 최고등급 점수(30등급 : 372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적용하는 소득등급별 점수 1등급(380점) 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산이 없는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면 조정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조정가능한가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법원에서 판결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종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소득이 명의상 대표자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정여부는?
△종중의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종중재산으로 확인되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물건지가 일치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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