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세대 경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360만원초과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세부 충족여건은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장애등급 1~2등급은 경감율 30%, 장애등급 3~4등급은 경감율 20%, 장애등급 5~6등급은 경감율 10% 적용하며 경감 적용시기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이다.
-농어업인 경감
△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세부 지원기준은 군,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가입자가 등록된 세대에 한해 경감해드리고 있으며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28%로서 총 50% 경감된다.
-노인부양 세대 경감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한부모 세대(조손가족 포함) 경감
△한부모세대(조손가정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인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소득은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만원 이하로,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는 경감율 30%, 과표재산 9000만원 이하는 경감율 20%, 과표재산 1억3500만원 이하는 경감율 10% 적용되며 경감 적용시기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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