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쓰인 예산이 8조 원 정도이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매달 교사 처우개선비, 반 운영비, 아동별 기본보육료, 표준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항목 당 20만 원 전후를 지원한다. 만 5세 이하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여전히 수십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알려진 것보다 부풀려진 것이다.
만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금과 상관없이 매월 어린이집에 내는 돈은 1인 당 25만 원 정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만 3∼5세 아동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정해 놓은 보육료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시 단위는 최대 보육료(만 3세)가 26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차액 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료 상한액이 23만 원인 군 단위에서는 1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로 최고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육료 추가부담액과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월 최대 2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세밀한 손질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전면 무상보육’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25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별활동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2∼3세 아이들에게 영어, 발레 등 특별활동은 불필요하다. 차라리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정부가 자녀 보육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출산 장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내놓은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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