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파킨슨병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신청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심신상태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을 조사하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며,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은?
△① 현물급여인 재가 · 시설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다.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 ②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장애인 등록증,진단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월단위로 지급한다(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사유가 소멸변경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