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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조특법 개정에 힘 모아라

4월 국회의 주요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룻해 기초연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두룩하다. 모두 경제와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할 것들이다.

 

이 중 조특법 개정안은 전북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는 국회 처리 상황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정쟁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사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밀어붙였고,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BS금융지주(부산은행)를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광주·경남은행을 매각할 경우 내야 할 6,500억 원의 세금이 걸림돌이 됐다. 우리금융은 현재 매각에 대한 법인세 6,5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철회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전북은행이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6,500억 원의 감면 근거가 될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난데없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고 노무현대통령 비난 발언 파문에 휩쓸려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장 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매각 뒤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6,500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정부의 손길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금융의 형편을 반영한 조치다. 또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전북은행이 소재한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자산규모 35조 원에 달하는 서남부 최대 금융지주로 도악한다. 그 결과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훨씬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북은 새만금 등 지역내 대형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안홍철 사장 사퇴를 둘러싼 정쟁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밀려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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