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79개 품목이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한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8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청기의 경우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34만원이므로 급여 신청 시, 34만원의 80%인 27만 2000원을 지급한다.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휠체어를 구입하고 가족이 공단을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를 신청한 경우 급여 가능 여부?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 청구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로 지체장애 등록을 하고 난 이후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6회(개월) 이상 체납시 급여제한을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는 보험재정을 보호 및 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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