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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 전 세부사항 꼼꼼히 살펴야

한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사업이 바로 산후조리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에 비하면 산후조리원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산후조리에 있어 시댁이나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시설에서 산모의 건강회복과 편의,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전문화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상담건수는 2012년 867건, 2013년 864건으로 계약 당시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시설에 대한 불만,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등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을 분석하여 산후조리원의 불만 상담 이유를 확인해본바 단순해지 환불 43.9%, 단순 상담 문의 20.6%,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1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기출산이나 지연 출산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입소 일자가 맞지 않아 해지 환불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산부인과를 이용시 산후조리원의 입소를 거부해 마찰이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신생아를 돌보는 보조간호사나 도우미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서비스불만의 분쟁도 발생되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 할 인력 및 시설 기준, 산후조리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근거를 보호자가 입증해야하므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규정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해야 한다.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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