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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 절차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란 무엇이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제도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신청인에게 건강관리 관련 정보제공,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 및 합병증 검사주기 등 SMS서비스, 자가측정기 대여, 교육(자조모임) 등을 해드린다.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1577-1000)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 만성질환 관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공개강좌 → 건강교실 → 자조모임 주기로 운영하며 지사의 특성에 따라 개설횟수를 달리하고 있다. 공개강좌는 건강생활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특강을 시행하며 참여자에게 혈압 및 혈당 측정 체험과 건강문고 및 수첩제공 등 소정의 기념물품을 제공한다.

 

교육(자조모임 포함)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질환의 관리와 식사 및 운동,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주 1회 6주~9주 프로그램). 고혈압, 당뇨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강생으로 건강교실에 참여 할 수 있다.

 

-자가측정기 대여 대상과 종류, 대여기간은?

 

△자가측정기 대여는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자, 대사증후군 및 유질환군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빌려드리는 제도이다. 대여기간은 2주(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자는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대여품목은 자가혈압 측정기와 자가혈당 측정기(소모품 포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이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상병이 고혈압(I10), 당뇨병(E11)으로 진료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원에서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겠다고 의사(意思)를 표명한 환자에게 다음 진료 시부터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2014년 기준 1회 970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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