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혼란을 야기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이 비켜갈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은 공시지가제도이다. 미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를 비롯한 모든 감정평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시지가제도의 큰 틀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장관훈령에 불과한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이라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가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을 기본조사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이른바 약식감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줄어든 152억이라는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실제는 그‘예산 그대로’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원장 및 임원을 독차지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예산 증대로 이어졌다. 국토부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관피아집단 살리기,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없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근본적으로 관피아로 인한 것임을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도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고, 예외없이 한국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막연한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의 수출주도정책으로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일한 대안은 내수 경제활성화이며 유효수요증대는 공평과세 및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외에 다른 해답으로는 이룰 수 없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수백조가 쌓여가는데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만가고 있는 이 소득불균형 및 극심한 양극화의 상황에서 공시지가제도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이다. 법인세 감면 등 과도한 기업우대정책을 폐지하고 부유층 증세, 누진세 등 국가재정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할 시점인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50% ~ 60%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국토부가 도입하려 하는 표준지기본조사제도에 따른다면 지가변동률이 1% 미만인 지역은 미래에도 계속 약식감정이 행해질 것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달성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본조사지역과 아닌 지역의 현재 시점의 현실화율 차이는 영원히 불평등 과세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부는 관피아 조직,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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