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출연하고, 주민 성금을 받아 조성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춘향장학재단 등은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서울과 전주 등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지역에 따라 들쑥 날쑥하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전북도 출연금 41억 4000만 원과 성금 등 110억 6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48억, 춘향장학재단은 29억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 인재 육성이 미래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장학재단 정관을 만들면서 법을 엉터리로 적용, 불의의 사고시 장학재단 재산을 교육청에 헌납할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만일의 장학재단 해산 사태 발생시 잔여재산 처리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했고, 허가 근거 법령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전북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재단들은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교육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장학재단들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교육청으로 잘못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잘못된 규정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과 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투입하면서 공무원들이 관련 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자치단체와 교육청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 행정을 한 것이다. 장학재단 해산 사태가 발생할리 없겠지만, 각 지자체들은 조속히 정관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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