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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기본진찰료 30% 가산

-지난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본인부담비율이 몇%인가요?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하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되나요?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오후 1시 이후 부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다만,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 2013.10.1.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9시~13시 이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하여, 2014년 9월 30일 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나, 2014년 10월 1일부터는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중 50%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 30%) 발생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검진의 일환으로 1차 분변잠혈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양성반응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부담비용은 10%로, 약7000~8000원 정도(행정비용 580원+대장내시경 검사 7210원)이다. 다만 , 국가암검진 대상자(2013년 11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월 8만5000원, 지역가입자:월 8만4000원 이하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없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방법은?

 

△지급통보서를 인근지사에 우편접수하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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