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발 ‘정치 태풍’에 향후 선거구 조정에 있어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꿀 경우, 지역구 246곳 가운데 62곳의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맞지 않아 통합 또는 분할 대상이 된다. 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거구 9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야당의 아성인 전북의 경우 2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4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전국 선거구를 현재 246곳에서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비례대표 의원을 다시 줄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또는 분할을 해야 하는 지역구는 어느 행정단위를 떼어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같은 지역구라도 아파트 등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당 지지도가 확연히 갈려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지역구 크기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조기에 달아오른 김에 개헌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원제 하에 있어서는 지방의 이익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양원제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개헌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기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즉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정치 태풍에서도 맥없이 날라 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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