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비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래 등과 같이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순 피로·주근깨·단순 코골음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쌍커풀수술·지방흡입술·사시교정·안경대체용 시력교정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제외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구취제거·멀미예방·금연진료 등 질병·부상을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등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온냉경락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분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분만 시에만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 분만 시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중 소득이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차등되어 경감률이 정해진다.
적용 시기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되며 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계좌이체는 오후 10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니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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