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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그르치면 조합원이 망한다

부정부패를 막고 공명선거를 위해 도입돼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조짐으로 얼룩지고 있다. 농협·수협·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13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치러져 지방선거에 버금갈 정도여서 과열양상이 우려됐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초대형 선거이다 보니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선물 대량 발송은 물론 후보자 매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농협 93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모두 108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전북에서 이미 불법행위 15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 이중 3건이 고발돼 2명이 구속되었다.

 

김제에선 조합원 330명에게 굴비 1박스씩 총 16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부안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1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중 2700만원을 전달한 현직 조합장이 철장신세를 졌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소지역주의에 혈연·학연·지연 등이 뒤엉켜 불·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돈줄과 조합 인사권을 장악하는데다 억대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 자리인 만큼 금권·부정선거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시·군·구의 선관위는 한 곳뿐인데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10여개 안팎에 달하는 곳도 있어 선관위 손길이 제대로 미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기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선거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선거는 차후 치러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엄중한 선거관리와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토록 해야 한다. 잘못된 선거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조합원들도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눈을 부릅뜨고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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