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대기환경 오염 방지 대책과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결코 소홀해선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한데 전북지역 산업단지(이하 산단) 악취와 관련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로 민원을 사고 있는 산단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에서는 허용기준을 넘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신마저 높아지고 있다.
허용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마치 금전적 보상 등 뭔가를 노려 생떼를 쓰고 트집을 잡는 격으로 비쳐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단에서 발생한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 아니다. 산단조성으로 오염배출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거의 예외없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전북도는 악취방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뒤인 2014년에야 시·군과 합동반을 구성해 악취 실태조사를 벌였다. 더구나 8개 산단에 대해 32차례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허용기준을 넘은 지역이 단 한곳도 없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체감과 괴리감을 야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완주·익산·군산·정읍 등 산단이 조성된 곳은 어디든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언제까지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고 물었다. 또 “완주산단내 44개 사업장중 무려 38곳이 악취를 내뿜고 있으며 지난해 공식적인 민원은 73건이나 제기됐다”며 "악취민원은 매년 늘고 있는데 허용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처럼 주민들의 체감과 허용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가 개별사업장이 아닌 산단 전역에 대해 실시되고 있고 주거지역에 비해 악취허용한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단주민들의 악취고통 사슬을 끊어내도록 자치단체와 환경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주거지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악취허용한도를 관리하고 민·관합동으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는등 오염방지대책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산단 입주 기업도 이익만 추구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 상생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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