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2주일 전 전북지역 총 108개 조합에서 출사표를 던진 286명 후보들의 당락이 내일 저녁이면 결정된다.
물론 북전주농협 등 15개 조합에서는 단독 출마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행운을 잡기도 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후보들은 평균 2.65대 1의 경쟁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동안 제각각이던 조합장 선거가 올해부터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하에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된 주된 이유는 끼리끼리 동네선거와 이전투구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혼탁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약과 인물됨을 제대로 검증할 장치가 미약한 채 진행됐다. 8일 현재 전북도 선관위는 5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7건은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전북경찰청도 불법행위 66건(81명)을 적발,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물론 과거 동네선거 시절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기부행위가 난무하고, 허위사실과 비방전도 치열하다. 선거 막판 불법이 더 심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선거 내용도 부실하다. 당국이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위탁선거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합동연설회와 초청연설회가 없다. 후보자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되 조합원을 찾아 다니는 것은 금지했다. 유권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결국 ‘커피 조합장’ 등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이 됐다. 농민 조합원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할 일꾼을 판단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자신의 인물됨을 제대로 내세우기 어려우니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등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상대방의 흠집을 과대포장하는 등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여전했다.
조합장은 엄청난 권력을 쥐는 자리다. 연봉이 1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인사권과 교육지원사업비 지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권한도 있고, 조합원 표심을 굳힐 수 있는 선심성 예산 집행권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을 하면서 표심을 다진 후 조합장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하다.
위탁선거법에 헛점이 있든, 불법 선거가 극성이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성패는 결국 현명한 조합원들 손에 달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조합을 발전시킬 상머슴 후보에게 투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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