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정 나누는 도구 / 사회 통념이 허용하는 적절한 선물은 필요
이 법은 이날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김영란법에 의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각 학교에선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한다.
김영란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의 경우처럼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있고, 서울시교육청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발표 후에 담임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올 때 어떤 선물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안내를 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어머니 아무 것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도 안돼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등의 말도 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러한 문제는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에서 발생한 것 같다. 엄밀하게 따지만 세상에 순수한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사회통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과도한 선물은 이미 선물이 아니다. 그러나 선물은 서로가 훈훈한 정을 나누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한 선물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필자가 속한 한 CEO과정의 동문 모임이 있었다. 그 모임의 회장은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장이었는데 말도 별로 없고 인상에서부터 행동까지 좀 특이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회장에게서 어떤 사람의 향기나 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회장이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였다. 선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시를 좋아하는데 특히 영시를 좋아한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영시를 영문으로도 읽지만 영문보다 더 시의 맛을 살려주는 번역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그 기가 막히게 영시를 맛을 살려 번역하시는 분이 바로 고 장영희 교수라는 것 이었다. 자기가 지금 선물로 준비한 책은 장영희 교수가 번역한 영시집인데 자기 혼자 그 맛을 즐기기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순간 그 회장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으며, 모임에 참석한 회원 모두가 환호하였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장영희 교수를 만난 사람은 없지만 그의 글을 좋아하고 그가 너무 빨리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감동은 더 컸던 것 같다.
내 집무실 책상에 조그만 거울 하나가 놓여있다. 일하다가 가끔 그 거울을 보고 표정도 밝게 하고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도 바로 잡는다. 가까운 사람이나 후배, 동료들에게 거울 선물을 하나 하면 어떨까?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도 하고 가능하다면 자기의 내면까지도 들여다 보라는 말을 하면서 선물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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