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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존중하지 않는 사업주는 망한다

전북지역 사업장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체불사업장 수와 체불액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얌체 사업주들이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말 현재 전북지역 체불 임금은 417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도 체불액 277억 원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2012년에 7402명이었지만 지난해는 1만20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은 노사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도 전북지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 4400건 중 무려 77%인 3390건이 임금체불이었고, 계속 증가 추세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주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바쳐 일해주는 근로자에게 형극의 고통을 주는 사업주가 사업에 성공할 리 만무하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사업도 번창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어 본인은 물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이다. 그 외의 목적은 부차적일 뿐이다.

 

사업주들은 역지사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근로자가 취직해 일하는 이유도 사업주의 목적과 똑같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배를 탄 처지다. 근로자를 차별하면 망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이 번창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자격이 없다. 무능력자이거나 사업장에 전력투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10명이면, 사업주는 근로자 가족을 포함해 약 40명의 행복을 책임진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 ‘사장’ 자리는 삐까번쩍 고급 승용차 타고 위세 떨라는 자리가 아니다. 사업주가 먼저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근로자를 먼저 챙겨야 기업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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