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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방식 등 조류독감 종합대책 필요

매년 조류독감으로 농가의 피해가 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상태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외치고 있지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정부가 취하는 주된 방법은 인근 3km 이내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이다. 2003년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이렇게 땅 속에 묻힌 가금류가 3500만 마리가 넘는다. 유럽에서 살처분 범위를 500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살처분한다는 비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의 살처분 방식은 여러 논란이 따른다.

 

가장 일반적인 살처분 방식은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가금류를 매몰한 다음 이를 분해하기 위해 왕겨 등을 넣어 흙으로 덮어 놓는 것이다.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생매장을 할 때 몸부림치는 닭과 오리가 비닐을 찢을 수도 있고 다른 연유로 사체가 유출되거나 침출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약 3분의 1 정도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샌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유출된 사체나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과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몰과 사체분해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 안전이 최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매몰 방식을 고안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농축산부는 매몰지를 15일 이상 주 2~3회 반드시 점검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167억을 투입해 백신접종 등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몰하는데도 부족한 인력으로 사후점검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불만이 일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안전한 한국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조류독감이 동반하는 심각한 여파를 고려할 때 이제는 매몰방식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가금류의 사육방식, 사전 예방대책, 사후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세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만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정착은 안전한 한국 만들기가 각 분야에서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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