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중 16% 가량을 차지하는 해수욕장 개장이 목전에 닥쳤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대형 참사가 빚어져 온나라가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해수욕장 관리는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수욕장 앞바다 수상 사고 때 구조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백사장 등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지자체가 안전 요원을 별도로 고용해 책임져야 한다.
도내에는 부안 변산해수욕장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등 군산시·고창군·부안군 3개 시·군에 걸쳐 모두 9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이들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안전 요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자체 61명, 안전 요원 14명, 소방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72명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라 해경안전서는 올해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한다. 지난해 4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던 해경은 올해 절반 정도 감축해 선유도, 구시포, 동호, 모항, 상록 등 6개 거점형 해상 구조대만 운영한다는 것이다. 익사 사고 등 해수욕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욕장을 보유한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은 지난해 말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여지껏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안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양 관련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했지만 여의치 않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 인력을 채용해 배치하려고 해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구명보트와 인명 구조선 등도 해경의 지원이 없으면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도 보탠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 후 지자체가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경이 도맡았던 취약시간대 해변 순찰 등 업무가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 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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