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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된 라마다호텔, 전주시는 뭐했나

전주 라마다호텔의 편법 분양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 라마다호텔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옛 공무원연금매장 자리(2353㎡)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객실 330실 규모로 지어지는 도내 최초의 분양 호텔이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편법 분양한 것은 물론이고 객실 층과 호수 지정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 및 분양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분양 공고를 내 신청 받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은 뒤 신청자가 많으면 공개경쟁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호텔 객실 분양대행사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330개 객실 전체를 사전 예약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분양대행사가 분양 신고 접수 전인 18일 오전 9시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착순 예약금(1구좌 당 300만원)을 신탁사로 입금하게 했고, 총 객실 330개를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두 사전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업소들은 많게는 10구좌 이상의 사전예약권을 확보한 뒤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100~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윗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객실 층과 호수까지 지정해 실수요자를 모으고 있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편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전주에 호텔이 부족한 상태에서 10% 안팎의 호텔 운용수익을 광고한 데다, 분양할 경우 1개 객실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중개업자한테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용수익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엔 원금회수도 어려운 것이 객실 투자다. 면밀한 분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자 몇몇이 층과 호수를 좌지우지하고 웃돈까지 받는 분양이라면 떴다방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를 방치한다면 행정기관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결국엔 실수요자만 손해 보고 만다.

 

어찌 됐건 관련 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 분양이 이뤄진 만큼 관할 기관인 전주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양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도 없이 입금 받는 행위나 층과 호수를 사전에 지정하는 행위 등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내놓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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