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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난개발 안되도록 철저한 감시를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26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 8월 12일 전주시 등 5개 시·군 23만여 명에게 1일 9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옥정호 주변의 각종 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고, 건축물 신·증축과 기업 입지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생활을 제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물살리기 대책위원회 강성운(46) 사무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취수구에서 최대 7㎞까지이지만, 옥정호는 만수위 끝단까지 지정하면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으로 그간 입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발전을 기대했다.

 

이번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간 재조정 합의에 따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376㎢에서 194㎢로 51.6% 축소된다. 이에따라 임실군의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다. 그동안 유가공공장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임실군은 경제 기반을 크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정읍과 순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지 해제가 아니다. 정읍시 11만 명과 김제시 7만명이 옥정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9000톤의 물이 수돗물용으로 계속 취수된다. 올 하반기 김제가 용담댐 물을 먹지만, 정읍은 여전히 옥정호 물을 마셔야 한다. 이번에 함께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양식어업과 낚시, 가축사육금지(현행 상수원보호구역 1㎞ 거리까지) 등의 규제는 이번 재조정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이번 합의의 방점은 주민 불편 해소, 재산권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찍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정 수질 보호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또 옥정호 주변의 난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도 아니다. 임실군 등은 옥정호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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