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도유재산 및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파악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살펴보자면, A단체가 전북도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6억9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2009년 3월 전주시 진북동 한 빌딩의 3층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해당 건물은 이미 두 차례의 경매와 낙찰이 있었고, 계약 당시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게다가 현재 A단체가 사용하는 3층 39개소의 실거래 가격은 2억6700만원으로 전북도가 지원한 전세보증금 6억9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다.
즉, 민간단체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미비 한 실정이었는데, 이는 자칫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B단체의 경우에는 전북도로부터 3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얻었으나 전세권과 근저당 설정 등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이 공증만 받았고, C단체는 3억8000여만원으로 6개소의 숙소를 임차했으나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계약자도 전북도가 아닌 관련부서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숙소 중 한 곳은 전세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기 단체들이 입주한 건물들은 임차권 보호 등 대항력이 담보되지 않아 명백한 손해가 예상되어 결코 입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는 결국전북도가 아무런 확인감독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알고도 눈감아 준 것 같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임차계약이나 기간 연장 때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 이외에도 중요재산 실태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극히 피상적인 답변에 그쳐 실망을 주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들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도 만일에 대비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상식일진대 62억여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가 특정단체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 누구를 위해, 왜 지급되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부실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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