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가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업자 등이 상가 분양에 개입하면서 ‘사기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감언이설에 속아 신축되는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입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한다.
일부 상가 분양대행사들은 “계약금만 투자 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중도금 납부 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고 수요자들을 현혹한 뒤 수수료만 챙기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혁신도시 신축상가의 인기가 높아 일단 계약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작년 3월 상가건물의 2층 전체(분양면적 646.99㎡)를 계약금 1억 1800여 만원(분양가의 10%)을 주고 계약했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이 닥치자 중개인은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더 큰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일단 1차 중도금을 납부하게 했다. 그 뒤 2차 중도금 납부일(2014년 7월)이 지나고 지난해 9월말 건물등기가 끝났는 데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3월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빚까지 얻어 납입한 돈은 모두 2억 3600여만 원에 달했다. 강력히 항의했지만 “매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알아서 본인이 대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신축 상가를 계약한 B씨도 이와 비슷한 수법에 속아 8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계약자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도 불건전하지만 고수익을 약속한 뒤 이행치 않은 것은 ‘사기 분양’이나 마찬가지여서 더 큰 문제다.
또 현행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은 분양 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분양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관련 기관은 감언이설로 수요자를 농락하고 불법 분양을 일삼는 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들도 비 현실적인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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