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한데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주, 완주 등 관할 9개 시·군 소재 48개 건설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추락 위험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개구부도 확실하게 덮어 작업자 추락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곳이 많았다. 또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사업주는 처벌받으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일부 사업장은 다수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물론 해당 사업장은 중복 처벌을 받았다. 전주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23곳은 사법 처리하고,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총 8009만원)을 했다. 또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악명 높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해율은 0.53%, 재해자수는 9만90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전년대비 4.1%(79명) 감소했지만 1,850명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992명)와 질병(858명)으로 사망했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26.3%인 486명에 달했다. 특히 5∼49명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0명이나 사망, 소규모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30곳을 8월 말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등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산업 안전은 관리감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또 근로자 본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앞장서 챙겨야 한다. 이들 삼박자가 갖춰져야 안전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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