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진모씨(전주시 송천동)는 2015년 7월 18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2일 사용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24일 예약취소 및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트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관광지 등에서의 여행목적의 렌트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중 사용개시 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예약금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전액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자동차 대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아래의 규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통보시 예약금 전액환급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공제후 환급 △대여기간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공제후 환급.
또한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렌트카 계약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발생시 수리비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렌트차량 계약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며, 계약서상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렌트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기간 중 계약취소시 렌트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시 외부흠집 및 손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렌트카 관련 규정 및 분쟁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국번호 1372번)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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