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부 일선 학교 현장이 ‘일직성 근무’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방학 중 근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교사들과 교장들의 해석이 서로 달라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원인은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지난 연말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이다. 올 여름방학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협약대로라면 평교사는 당직을 강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방학 중 교사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했지만 올 여름 방학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전교조 시군지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게 할 기세인 모양이다.
심지어는 방학 전 계획서와 학무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순번을 정한 일직성 근무로 규정하고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벌금 1000만 원을 물리겠다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 교육적 행태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 간에 반목이 있어선 안된다. 또 교사가 교장을 감독하는 듯한 일부 낯 부끄러운 행태는 학부모나 국민 여론에도 배치되는 비 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다.
학교는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 학사행정이 진행된다. 또 각종 행사들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학교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들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맞을 것이다.
또 안전문제도 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종 행사들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강사들에게만 맡긴다면 학생 안전이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선 안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원은 방학 중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예시하든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에 맡기든지 하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옳다.
일직성 근무 폐지가 첫 시행이라 혼란이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혼란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건 직무유기다. 도교육청이 세부 지침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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