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사업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민간투자 물꼬를 터줄 유인책들이 대거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새만금사업 1단계 조기 완공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개정 새특법이 내년에 발효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 가동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및 내부개발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 협조라는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에 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면 정부 부처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긴다. 새만금사업이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허가권자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 일단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정안은 국내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는 크게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를 부여했고,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과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매력적인 유인책들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기공 후 우여곡절 속에서 2010년 4월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외곽방조제(33.9㎞)가 준공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0년 1월 새만금종합계획이 확정 됐다. 내부개발도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3:7로 조정됐다. 하지만 정부 의지 부족으로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도 결국 정부 의지 촉구 시위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과거에도 총리실에 새만금민관공동위가 설치됐지만 의지가 약하다보니 그 역할은 실망적이었다. 이번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달라야 한다. 국무총리는 ‘지원’에 얽매이지 말고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앞서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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