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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감사해보니 단체장 권한을 너무 남용

전북도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민선 이후 자치단체 경영이 그 이전보다 더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자치단체마다 법규 위반 및 예산낭비 사례가 수십 건씩에 이르고, 친· 불친에 따라 사업을 퍼주거나 차단하는 등의 자의적인 행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가 밝힌 장수군 감사 결과에서도 엉터리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계약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장수군은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일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가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설치(2억9500만 원)를 추진하면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배제하고, 담당 과장이 해당 업체와 협의해 임의로 전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겁 없는, 자의적인 행정행위이다.

 

사무분장을 무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리도 엉망이었다. 청사방호를 위해 채용된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와 소방·승강기 등의 시설 점검 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해외 파견을 시켰다가 뒤늦게 면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관리부실로 파견기간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641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33건을 적발하고, 25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3억81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환급 조치토록 했다.

 

감사 때마다 수십건씩의 적발사항이 나오는 건 직원 능력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둘러싼 이권개입 세력의 작용이 있고 이를 묵인하는 단체장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체장 모르게 자의적인 결정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의 책임성이 막중하다.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황 군수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나 책임성 언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큰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단체장이 도덕적이면 조직의 분위기도 연동될 수 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새겨 두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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