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몰래카메라 성범죄 단속 강화하라

요즘 SNS를 통한 음란물 동영상이 마구 유포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도 이 같은 유형 범죄가 잇달아 안전지대가 아니다.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들 동영상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 보는 관음증이란게 있지만 요즘에는 그 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면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도내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7월까지 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미처 적발되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성범죄는 나이에 불분하고 발생한다. 예전에는 젊은층 위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몰카 사범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디지털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자기기를 쉽게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 장비가 시판돼 직간접적으로 몰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음란물을 촬영해서 반포·전시하고 있다. 아무튼 각급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계도가 중요하다.

 

아무튼 만능이나 다름 없는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잘못 찍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용자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순기능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 경찰도 한옥마을 등 왕래가 잦은 곳에서 몰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이 길이 아닌가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시기 변경?

오피니언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오피니언[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오피니언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