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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터 법을 지키자

▲ 엄철호 익산본부장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담고 있다.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범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임기 내내 1심에서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경철 익산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상고심 진행은 이런 법 규정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 하러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을 솟구치게 한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생활의 기준이 된다.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그런데도 지켜지지도 않는다면 법의 효용가치가 백지화되는 것이며 국민적 준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우스개 우려의 소리도 팽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리 선고 받아 절체절명의 낙마 위기에 내몰리자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전격 선임하는 등 대법원 선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전 국무총리의 변론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전관예우 논란 등 이런저런 뒷말이 나돌고 있고, 총리까지 지낸 분이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의 행사다.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으로 정한 선거범 재판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제3심 재판은 항소심의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지난 5월 29일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인 오는 8월 29일까지는 무죄든 유죄든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도 ‘3개월 이내’를 불과 나흘 앞둔 25일 현재까지 재판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대법원 선고는 재판기일이 그날 잡혀서 그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닐 바에야 박 시장의 선고기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흑상태다. 하나님 밖에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니 시민들이 답답해 할 수 밖에 없다.

 

중량감 있는 김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덕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법관 출신에다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황식 변호사의 막강한 파워(?) 때문은 아닌지 등등의 이런저런 추측들만 마구 쏟아진다.

 

이젠 그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법적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고 신뢰가 상실된다면 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익산사회는 최종 판결이 지연됨으로써 갈수록 어수선해지고 있다. 익산지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심 기일이 시급히 확정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익산 민초들의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여 상고심을 빨리 진행하길 촉구한다. 그래야 다른 억측이 나오지 않는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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