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 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군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역 입영일 경우 지사로 유선 신고하시면 공단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입대일이 1일인 경우라도 보험료는 익 월 부터 면제되며, 그 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간동안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시 지역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이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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