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는 시장의 약속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66㎡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시정명령(1차)과 영업정지(2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 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며 버젓이 영업하는 얌체 상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확인됐다. 전주의 한 미용실은 가게 외부에 ‘퍼머 가격 1만5000원’을 게시하고,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포함해 3만5000원을 받고 있었다. 일단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외부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주들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업주들은 일단 손님을 가게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을 외부에 광고한다. 그리고 손님에게 한 두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권유하면서 이런 저런 추가비용을 넣는다. 최소 가격을 보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부추겨 실제로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약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장삿속이다.
외부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광고한 뒤 실제 가격을 높여 받는 행태는 사기나 다름없는 짓이다. 업주들은 ‘고객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피해자가 된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이다.
똑똑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 후 구매 결정을 내린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상품·용역·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상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구매할 상황이 아니라면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라도 구매를 결정하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가격은 주요 구매 동인이다.
요즘 상인들 사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된다는 아우성이 상당하다. 장사가 어려우니 소비자를 기만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겠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장사하는 상인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직한 상혼을 기대한다. 아울러 당국도 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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