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징계 교원 42% '음주운전'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많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의 불명예를 안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꼽힌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전국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에도 일부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