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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시내버스 또 파업인가

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들이 1년만에 또 파업에 들어갔다.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신성, 제일, 전일여객 등 3개 회사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 조합원들은 그제 오후 4시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신성여객 95대 중 39대, 제일여객 91대 중 37대, 전일여객 91대 중 44대가 참여했다.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383대 중 120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측은 유급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파업은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중의 하나이다.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기 하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기 때문에 신중히 결행해야 한다. 단체 협상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지, 요구나 주장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뒷받침되는 지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 비로소 파업의 정당성도 용인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이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발됐다. 회사측이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협상을 위임하자 노조측이 노조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노조측은 “아무 실권도 없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은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임금단체협상 교섭장에 들어간 노조원들이 사측이 고용한 변호사와 노무사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임단협 내용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틀을 놓고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회사측이 교섭 당사자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이나,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쉽게 파업을 강행한다는 데에 있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하면서 파국을 막으려는 진중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걸핏하면 파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회사측, 노조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전주지역은 과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파업 참여율이 31.3%로 전면 파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걸핏하면 시민 발을 볼모 삼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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