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회의원 선거구 농어촌 대표성 보장돼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과 여야의 20대 총선 의원정수 300명 잠정합의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거듭되고는 있지만 농어촌 대표성 보완 방안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획정위가 종전(지역구 246석·비례 54석)안에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을 맞추기 위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 의석 11석이 내년 총선에서는 9석까지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이 4~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전북지역은 그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즉 1개 선거구의 기초 자치단체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제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 인구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농어촌의 존립이 곧 국가존립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이 길이 아닌가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시기 변경?

오피니언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오피니언[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오피니언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