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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익산국토청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느슨한 공직 기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나선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익산국토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강의원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다. B씨는 사기혐의로,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난 16명의 직원이 주의(6명)와 경고(10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고철 폐기물 임의 매각, 준공검사 부적정 처리,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등은 해당 직원들이 뒷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이들 범죄 혐의점이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자들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도로와 하천 등 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엄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 한 것은 엄단할 일이지 처벌 시늉만 내서 될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십중팔구 뇌물을 받아 챙겼거나 상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엄중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국민이 납득한다.

 

익산국토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방초매트 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업자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풀린 사례다. 당시 익산국토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들 사이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흐리는 것이겠지만 국장 간부가 뇌물로 구속되는 등 불미스런 사고가 터지는 것은 작은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익산청은 소도둑 키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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