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행사 및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돼 온 사안이다. 지난 한해동안 치러진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는 1만 건이 넘고 예산만 1조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행사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지역 홍보와 이미지 향상,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시성, 선심성 행사나 축제가 많고 대부분 적자를 기록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드센 것도 사실이다. 또 선출직 단체장들은 자신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행사와 축제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다. 경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낭비성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무주군과 순창군은 행사·축제 경비를 줄이지 못해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행자부는 최근 지자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는데 무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6억 3000만 원, 3억 9000만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낮춘 익산시는 6억 4800만 원, 부안군 5억 1700만 원, 군산시 3억 6000만 원, 장수군 1억 36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다.
행자부는 행사 및 축제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자치단체에게는 344억 원을 추가 지급했고, 경비가 늘어난 7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68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향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도 20%에서 50%로 늘어나고 민간 위탁금 절감 항목도 신설된다.
자치단체마다 너댓개에 이르는 축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해 대표 축제 하나씩만 남긴 뒤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 같은 종류의 여러 축제를 통합하거나 2년에 한 번씩 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기회에 전시성과 낭비성이 큰 행사나 축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빠듯한 재정에 주는 돈도 받지 못한 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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