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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당장 추진하라

찬반논란끝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초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교육의 질 저하, 불신·갈등 조장·설치비용 등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으나 아이들의 안전,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갈등 발생시 빠른 조정 수단이라는 찬성론에 방점이 찍힌 결과이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CCTV를 설치율은 참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가 이달 16일 현재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은 모두 1625곳(6581개 장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 중 77.3%인 1257곳에는 CCTV가 아예 없고 기존에 설치된 368곳 어린이집도 요건미달인 상태이다.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강당·식당에 CCTV를 설치하고, 화질은 HD급(1280×720·1280×960·130만화소 이상)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기준에 부합되는 CCTV 설치 비용은 어린이집당 평균 170만원 가량 추산되는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국비와 지방비(도·시·군비) 각각 40%, 자부담 20%씩 투입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전북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27억8700만원이 투입돼 시한인 오는 12월 18일 이전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별로 보면 익산·정읍·고창 등 6개 시·군은 9월 추경에, 전주·군산·장수 등 8개 시·군은 11월 추경에 각각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반영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등 순기능이 부각되어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시·군 어린이집별로 달라져선 안 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빠른시일내에 그리고 동시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선 설치후 정산 등의 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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