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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선거사범 처벌 더욱 엄격해져야

박경철 익산시장이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후 불과 10일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유권자에 의해 고소된 지 1년 3개월여 월 만이고,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지난 6월9일 상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박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희망후보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익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모두가 거짓 발언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허위사실유포를 매우 엄정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하한선이 500만 원이다. 작량감경 해도 250만원이니, 일단 유죄 판결이 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과거 전북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장 당선자가 이 자충수에 걸려 당선이 무효됐다.

 

박 시장은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이란 호칭도 원천 무효다. 그는 30일부터 일반인 박경철일 뿐이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익산지역사회가 안정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이 중심을 잡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하기 바란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몇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야 한다. 검찰의 기소 후 지난 1년간 익산지역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박경철씨는 재판중임에도 불구, 시의회와 걸핏하면 충돌하고, 공무원노조와 언론 등을 향해 무려 8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이미지가 먹칠됐다. 공직·지역사회 혼란은 가중됐다. 공선법 위반 사건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당선 무효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접촉사고만 내도 가해자가 피해복구 책임을 진다. 무죄추정원칙 논란이 있지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까지 급여를 중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충격을 제대로 인식,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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