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연령에 따라(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병의원에 따라 다르게 납부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입원, 외래 및 요양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진료 시 진료, 수술, 투약 등을 모두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20%(식대 50%, CT/MRI/P ET 등 : 외래 본인부담율과 같음)를 부담하며,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 출생 28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병원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30~60%를 부담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성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7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해주나요?
△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포함한 세대에 한해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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