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자로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2015년 현재 기술사시험 분야는 건축·기계·금속·광업·국토개발·산업응용·섬유·생산관리·안전관리·에너지·정보처리·전기·전자·조선·통신·토목·해양·항공·화공·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그 종목은 84종이다.
기술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나타난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고 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
이러한 응시자격에서 알 수 있듯 기술사는 명실 공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로서 주요공공시설 장치 등의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술사 자격종목(84개의 분야)에 따라 공학기술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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